[시사뉴스 유명환 기자] 금호산업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비를 돌려달라며 제기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는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3분의 1정도로 축소됐다. 이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액과 내지 않아도 될 군대시설 부담금 등 50여 억원을 두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50여 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며 “1분기 당기순이익 247억원을 거둔데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이익과 소송 승소로 향후 기업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