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제3정조위원장, 비례대표)은 일감몰아주기 관행의 근절을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보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SNS(대주주 이재용)와 삼성SDS의 합병, 현대엠코(대주주 정몽구, 정의선)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 등 규제대상 회사가 비규제대상 회사와 합병한 사례, 구 삼성에버랜드(대주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가 급식사업부문인 삼성웰스토리를 물적분할하여 간접보유화 한 사례, 현대글로비스(대주주 정의선, 정몽구)가 주식을 매각하여 규제대상 30%에서 단 9주 부족하게 지분율을 낮춘 사례(29.99%)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심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지만 애초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다소 미흡한 형태로 도입됨으로 인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억제할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총수일가가 직접 상장회사의 지분 30% 또는 비상장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요하는 거래에 대해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조정 또는 지분의 일부 매각만으로도 손쉽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채이배 의원은 2006년 4월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현 경제개혁연대)를 통해 처음 회사기회 편취 및 일감몰아주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후, 최근까지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일가의 부(富)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일감몰아주기의 문제점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분야의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서,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가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총수일가가 기존의 일감몰아주기를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였다. 현행 규제의 기준인 상장회사 지분율 30% 요건은 기준이 너무 높아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조정하더라도 지배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며, 특히 상장 30%, 비상장 20%로 차등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판단시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경우, 즉 간접지분도 포함하도록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했다.
총수일가가 그룹을 지배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기보다 계열회사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직접지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회사를 간접 보유하도록 유인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규율하는 상증법의 경우 총수일가가 지분을 직접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보유하는 경우까지 과세산정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에 간접지분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인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및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시행령에서 해당 사항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당 예외사항을 공정거래법에서 명확히 규율하고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