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국민들의 환경분쟁 조정에 나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1년 위원회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4258건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658건을 조정 처리했다.
지난해는 전년도 이월된 108건을 포함해 192건의 환경분쟁이 접수돼 전체 300건으로 이중 162건이 처리됐다. 127건은 재정 처리돼 배상결정은 102으로 80%를 차지했다. 기각은 25건으로 20%에 달했다.
전체 접수 건수 중 115건은 또 이월돼 분쟁조정에 나서더라도 당사자간의 이견조정이 쉽지 않은 추세를 보였다.
피해 원인별로는 162건 중 소음·진동피해가 75%인 122건으로 가장 많으며, 일조피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정신적, 건축물 피해가 78건, 48%로 가장 많고 단순 정신적, 농작물, 축산물, 건축물 피해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는 당사자 간 교섭·합의 등 보다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규명만을 위한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환경피해는 전문성이 낮은 국민들이 피해와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힘든 특성이 있다.
환경분쟁은 피해자측의 피해 주장과 명확한 증거나 근거가 없다는 원인자측의 부정하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의 경우 변론주의에 따른 입증 책임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활성화됐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 여지가 낮아 인과관계 규명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 금액까지 위원회가 결정해 달라는 재정 위주로 집중되고 있다.
피해자가 재정 요구가 받아들여져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인자측이 소(채무부존재확인 소송)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소송의 피고가 돼 오히려 그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
또한 인과관계 규명 이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결정과정까지 거쳐야 하고 법정 처리기한이 9개월로 길어 신속한 분쟁 해결에 다소 한계를 갖고 있다.
위원회는 이런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만을 신속하게 규명해 주는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인재정 도입에 따라 신청인은 인과관계가 확인된 이후의 시점에서 상대방과의 직접교섭·합의 등 더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원인 제공자 측에서도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인과관계 확인 결과를 통하여 추가적인 분쟁조정이나 소 제기 이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