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지방자치법 조례로 운영 중인 통장과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지위나 임무, 자격요건, 경비,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추진된다.
현재 통·이장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실제적으로는 행정기관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민방위대장을 맡거나 주민등록신고 사실여부 확인, 주민들의 민원 등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법적지위가 마련되면 그 역할이나 임금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31일 함진규 의원(한국당·시흥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거나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