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공소유지 권한, 형의 집행권한 등 사실상 형사사법 절차의 독점을 견제하자는 의미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검사에게 지나치게 부여된 형사사법 권한이 지나치게 방대하며, 마땅한 견제 수단 또한 없다. 그로 인해 검찰조직의 권력형 비리사건과 전·현직 고위검사들이 관여한 국기문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이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에 집중하게 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비대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해 검사 영장청구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강한 데 비해 정부의 개혁 추진은 지지부진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내부 개혁을 통해 종래 수직적 관계였던 검경이 상호견제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