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중소형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방식이 바뀌면서 이전 방식으로 인증받은 쌍용과 르노삼성 등의 일부 차종이 규제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환경부는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중소형 경유차량 배출가스 실내시험방식을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당초 환경부는 새로 도입한 배출가스 측정법을 올해부터 신규 인증차량에 적용하고, 기존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차량은 내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신규차량은 내달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 9월 WLTP 도입이 코 앞으로 다가 오자, 쌍용과 르노삼성측이 시행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양사는 내년 9월까지 새 인증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생산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에 차질을 생기면 결국 12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환경부는 제작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내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는 기존 인증을 받은 차량의 30%까지 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험방식 유예에 따라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연간 377톤에 대해 상쇄방안을 마련했다지만 요식행위 아니냐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이들 양사가 타 부문에서 질소산화물 456톤을 자발적으로 줄이기로 협의했지만 자동차사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 조치라는 것이다.
양사는 판매가 저조한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새 인증기준에 맞출수 있도록 조기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만큼의 유예 폭이 넓어졌다.
환경부는 기존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28일 재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