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천식을 3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갖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8월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상정안을 보완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자리매김했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한 29명에 대해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는 폐섬유화나 태아 피해 중심으로 피해 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지만 향후에도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 피해, 기저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