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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이버 광고 '현금 결제 강요' 현행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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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불합리한 구간 과금방식으로 소상공인 피해 커져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한 조회수 구간별 과금을 통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조회수에도 광고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용자가 포털에서 상호명이나 상품명을 검색하면, 검색결과 상단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동영상 등 광고를 노출하는 상품으로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수 광고주가 이를 주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포털은 브랜드검색 광고 단가를 조회수 구간별로 통상 100만원에서 최대 160만원 단위의 과도한 차등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모바일 프리미엄형 오토플레이’ 광고의 조회수가 135,000건일 경우 광고비는 1,090만원이지만, 조회수가 1건만 더 늘어도 광고비는 160만원이 증가한 1,25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조회수 구간별 광고 단가 차이가 160만원일 경우, 평균적으로 광고 1건당 월 80만원의 낙전수입이 발생한다.

광고주가 광고를 1년간 지속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조회수로 인해 포털에 약 960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과거 이와 유사한 낙전수입 논란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10초 단위의 요금부과를 초당 과금체계로 개선한 바 있다. 커머스 시장에서는 사업자별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에 논란이 된 포털 광고비 낙전수입 사례와 비견된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자사의 배너 등 디스플레이 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광고주에게 광고비 전액을 현금으로만 선불 입금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어 정부 당국의 조사와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금 결제만을 강요하는 행위는 여신 전문금융업법상 처벌의 대상이며,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 ICT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포털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며, “포털은 광고비에 대한 조회수별 과금 도입 등 구간 세분화를 통해 불합리한 낙전수입 문제를 해소하고,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철회해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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