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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제품 적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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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 등 사업장에서 맥주 등 주류 섭취는 불법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국내 편의점 중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브랜드는 씨유로 지난해 91건, 올 6월까지 54건을 위반했다. 지에스는 2016년 73건에 이어 올 상반기 중 42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이어 세븐일레븐 '16년 53건과 올해 19건, 미니스탑은 28건과 10건, 위드미 각 8건과 6건의 진열 식품 유통기한 등을 지키지 않았다.


편의점 출점경쟁 속에 식품위생법 위반도 최근 3년새 124건에서 253건으로 늘면서 2배 이상 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하다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의점 테라스 등에서 맥주를 마시다 적발된 경우도 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속 편의점 업체들의 치열한 출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도 최근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씨유,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의 위반 건수는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급증했다.


2013~2017년 동안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미준수가 380건으로 전체 위반 841건 중 45.2%를 차지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는 2013년 41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세 배 이상 늘어난 131건을 기록했다.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샌드위치, 가정간편식(HMR) 등 1인가구를 겨냥한 신선식품 구색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은 “각 업체들은 제품 바코드 등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유통기한 미준수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며 “본사의 관리감독 소홀과 판매자의 부주의 및 도덕적 해이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명 '편맥(편의점+맥주)'이라 불리는 편의점에서 맥주 등 음주를 허용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도 눈길을 끌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음료·컵라면·분식 같은 간편조리식만 판매할 수 있다. 최근 편의점들이 설치해 놓은 외부 테이블에서 매장에서 구매한 주류를 섭취하는 일이 늘고 있지만 '불법'이라는 뜻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업체 절반 이상은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2013~2017년 총 574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시정명령과 영업소 폐쇄는 각각 120건, 108건이었고, 고발은 7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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