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한전이 2000년 남동발전 등 5개 분사로 나눠지면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유연탄 체선료가 67.7배나 차이가 났다.
분사하기 전 체선료는 7억3천만원에 그쳤지만 5개 분사 이후 연평균 약 47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발전사가 유연탄 운송과정에서 최근 3년간 운송회사에 지급한 체선료가 무려 1,4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선료는 5개 발전사가 유연탄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부두의 체증 등으로 화물을 적기에 하역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으로 1척당 하루 평균 2만5천달러(2천8백만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발전사별로는 3년간 남동발전이 4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발전 362억원, 동서발전 216억원, 남부발전 204억원, 중부발전 20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민주)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체선료 지급현황’에 따르면 5개 발전사 체선료는 1,421억5천8백4십7만원에 육박했다.
체선료는 운송선박의 천재지변, 고장, 유연탄 선적 지연 등 수송일정 상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만, 발전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체선료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전에서 분사되기 이전인 2000년에는 체선료가 7억3천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당시 한전은 발전소 전체를 통합해 재고와 배선관리를 하면서 하역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발전소에 하역하도록 해 체선료를 줄여 왔다.
실제로 2010년 2월 감사원의 ‘한전 발전자회사 전력생산 및 거래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하역이 가능한 다른 발전소와 물량을 융통하는 방식으로 체선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고 했다.
권의원은 “타 발전사와 물량교환 확대나 모니터링 강화로 정확한 운항일정으로 많은 돈 안들이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개선책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체선료는 결국 발전원가에 반영돼 전기료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