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의정부=장초복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에서 불법촬영물과 아동음란물 등을 제작, 유통한 1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 7월 19일부터 최근까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나체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돼 구속됐다.
또 B(25)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음란물 영상을 촬영, 제작해 이를 유포하다 검거돼 구속됐다.
B씨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에서는 피해자 20여 명을 촬영한 동영상 500여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나머지 피의자들도 해외 SNS계정에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아동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하고 판매해 수익을 얻거나 성매수 도구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만13세부터 30대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웹하드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SNS서비스인 트위터와 텀블러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업체 측의 차단에도 계정을 변경해가며 6년 이상 음란물 SNS를 운영한 자도 있었으며, 트위터와 텀블러 계정 6개를 동시에 운영한 인원도 있었다.
적발된 인원은 중학생과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부류로, 아동음란물을 제작해 해외 SNS에 올린 운영자 16명과 불법촬영물 유포자 36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음란물과 아동음란물 등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 약 3000만원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선정 및 상담소 연계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이들 중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들도 다수 있었고, 직접 만난 상대방을 촬영해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한 피의자도 있었다”며 “사이버음란물 유통창구로 이용된 해외 SNS계정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자진 폐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불법촬영물 등 유포범죄 단속 시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여성 변호사와 성폭력 상담센터, 대학교 여학생회, 누리캅스 등 사이버성폭력 분야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자문단’을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