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기동취재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2014년 배임 등의 혐의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화대전공장 폭발 사망사고로 빠른 경영복귀에 적신호가 켜졌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배임 등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금일 만료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김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계열사 대표이사 등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4년 형 확정 당시 김 회장은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총 7곳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선고 이후 한화는 금춘수 부회장을 비롯한 전문경영인들이 계열사 경영을 맡아왔다.
그러나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로 사망한지 1년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화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14일 한화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70동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29일에도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다 폭발이 발생, 모두 5명이 숨졌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지난해 5월 사고 여파로 PSM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을 받아 최하 등급인 ‘불량 판정(M-등급)’이 내려진 상태다. PSM 제도는 화재·폭발이나 독성물질 누출 위험이 있는 화학공장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화약과 불꽃제품 등을 생산하는 한화 대전사업장은 모든 공정에 대해 안전보고서를 제출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화는 이후 ‘선진형 안전경영 모델’ 등이 담긴 사후대책을 내놨지만 지난 14일 유사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게 드러났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김 회장의 경영 복귀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김 회장은 2007년에도 ㈜한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특별사면을 받고 곧바로 대표이사직에 복귀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김승연 회장은 베트남 최대 유통업체인 빈그룹과도 만나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고,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며 보폭을 넓혔다.
그러나 경영복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와 더불어 한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섣부른 경영복귀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최근 한진그룹에서 촉발된 악화된 재벌에 대한 여론은 한화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북촌 김승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의 무책임하고 과거 지향적인 노사관계 변화 없이 그룹 총수의 경영복귀는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르면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관련 회사에 2년 동안 등기임원을 할 수 없다. 이를 적용하면 김 회장은 ㈜한화와 한화케미칼, 금융회사의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화약 제조업체인 ㈜한화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을 따르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으면 화약류 제조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한편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