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제11부는 지난 5일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8명으로 이번 보석결정으로 인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2018년 10월 10일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으나, 당시 서울동부지법 양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금일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