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3국의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에 대해 정착금 감액 및 형사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정착한 일부 북한 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실을 속이고 바로 탈북한 사람처럼 허위로 제 3국에 망명 신청하는 그 사례가 있다"면서 "위장망명을 신청할 경우에 기존에 지급했던 정착금을 감액을 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제재를 하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하기로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5일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 19개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지금까지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긴 채 서방국에 망명신청을 했다가 덜미가 잡힌 탈북자는 10여 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 3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면 정착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일부에 대해서도 정착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통일부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정책의 영문 명칭을 'The policy of mutual benefit and common prosperity'로 지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름의 취지는 함께 상생하고 공동 번영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고 대북정책의 취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같은 영문 명칭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영문명에 대해서 부처내부검토회의를 했고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으며 7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유관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의 영어명칭은 'The polic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으로 약칭인 햇볕 정책(Sunshine policy)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으며,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영문 명칭은 'The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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