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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정부 100일, 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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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100일, 대화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노조 파업 조짐에 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시기 안 맞아



류대란을
예고했던 화물연대 파업이 타결돼 한숨 돌리던 차에 다시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느끼게 할 ‘파업대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공무원도,
교사도, 대중교통도 파업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에 대한 비난이 있는가 하면, '새
정권을 성급히 저울질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문제가 있으니 파업도…




지난 5월2부터 14일까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수출차질액을 조사한 결과 1억2,022만~1억2,332만 달러의 수출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정상수준 수출액 7억4,800만 달러의 16.1~16.5%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 관계자는 “면담요청과
화물연대 요구 안을 전달했지만, 정부는 ‘관련없다’고 답했습니다. 요구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파업을 했던 것이죠”라고 말했다.

올 해 7월 교통세 인상분 전액을 정부가 보전 해주는 등 화물연대 요구사항 대부분이 받아들여져 20여 일간의 화물 연대 파업은 막을 내리고
현재는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 중이다.

서울시 버스노조와 레미콘노조(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는 각각 안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파업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자로 노동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레미콘 운전자들은 화물연대와 같은 지입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박대규 위원장은 “교섭을 하면서 느낀점이지만, 관계부 장관을 만나기조차 어려워 요구 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며, 관료들의
고자세를 꼬집었다. 지난 5월23일 대단한 특혜라도 주는 듯 특수고용직도 노동권을 보장 받게 됐다는 정부 발표에는 “2000년 9월19일에
노동조합신고 필증을 받았고, 이제까지 노조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 조합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이미 준 것을 가지고 선심 쓰듯
생색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며 당시 노동부로부터 발급 받은 필증을 보여주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시내버스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며, 서울시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유는 시내버스 종사자들과
논의가 안된,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점과 간선 및 지선노선을 시행할 경우 노조원 3,600명이 실직위기에 직면하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버스노조 홍보관계자는 “서울시가 발표한 개편방안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개편방안으로 야기될 임금손실(상여금, 근속수당, 퇴직금누진제,
전별금제)과 실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26일 오후 서울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서울시장과 협의가 이루어졌고,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노조를 방문한 자리에서 “버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방향의 가장 중요한 축인 만큼 일자리 감소는 없도록
하겠다”고 전제하고 “동북부 지역의 시범 운행은 사실상 철회하고 전면 실시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아울러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신규회사
설립문제는 노조의 요구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운영 ‘進退兩難’




화물연대 파업과 타결을 거치면서 연이어 부각되는 사회갈등과 일부에서 제기되는 국가기강 해이, 위기대처능력 부재 등 비판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해결방법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계에서조차 노조마다 ‘총파업’ 등으로 투쟁수위를 높이는 이유를 화물연대, 철도 등 노사분규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노조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더욱 입지가 좁아졌다.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고, 더욱이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을 최대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에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파업 전 여러 차례 대화를 요청했을 때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화물연대는 파업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무시한 채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 ‘엄중처벌’로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지면을 가득채우며 불안을 부추기는 논리를 펼치는
메이저 언론의 태도또한 적절하지 못했다.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 관계자는 “국정운영에 관한 것이라면, 예민한 부분이라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오히려 정부측, 노조측 다 손해가 아닙니까?”라며
반문했다. 그만큼 언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참여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이런저런 평가와 판단이 난무하고, 비판과 자제의 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노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판도 많다. 국민들은 기대가 컸던 만큼 현 상황에 실망도 큰 것이다.



‘위기관리특별법’
NO!




정부가 계획 중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특별법’(가칭)은 1947년 미국에서 제정된 ‘태프트-하틀리 법’을 원용하고 있다. 위급한 사태에
대비한 것인 만큼 특별법 내용도 파격적이다. 국가경제 및 사회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사태 발생 시 국가 명령에 의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게 되며, 파업 노동자에게 업무복귀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법의 발효로 국가 기간산업파업 시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특별법은 국민 권리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 때문에 옛 군사정권의 긴급조치, 태평양전쟁 때 일제 ‘국민총동원령’을
상기시킨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생각 자체가 군사주의적 발상 아닌가요? 대화, 타협, 토론을 통한 해결방안이 노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방향이 흔들린다면, 큰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파업과 집단의 갈등 상황에 대해 경제나 사회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도 중요한 문제다. 자의적 권력남용 우려도 있는
것이다.

최근 각 시, 도 및 시, 군, 구에 여론동향 부서 부활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지난 1996년 6월
행정기구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능 축소 방침에 따라 사라진 부서로 최근에는 1~2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지자체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부활하려면 공무원 증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부정적’이다. 각 노동조합은 사측 또는 대정부 교섭을 통한 요구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파업 조짐은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여러 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대정부 교섭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조관계자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파업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바랄 뿐이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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