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EIS 강행 선회 교단 갈등 증폭
전교조, NEIS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공동수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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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NEIS의 시행을 둘러싸고 교단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여러 차례 시행 여부를 번복해오다 지난 1일 국무총리실과의 정책협의를 거쳐 내놓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지침은 사실상 NEIS
시행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던 교육부의 당초 입장 선회로 인해 교단은 또다시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교육부, NEIS 밀어붙이기
교육부는 지난 1일 “NEIS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시행 여부는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가 결정한다는 합의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정보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NEIS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들조차 “이는 수사일 뿐 NEIS
강행이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2월까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하고 3~5월 NEIS로 운영한 것을 두고도, 교총은 물론 교육부까지 “이미 NEIS에 입력한
3개월치 자료를 다시 CS로 되돌리려면 6개월이나 걸리고 이는 학사대란을 부른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시 NEIS를 허용함으로써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미 NEIS 시행 1년이 되고, 이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을 의미한다.
정보화위원회는 NEIS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보다는 불법 지적을 피하기 위해 NEIS에 적당한 법적 근거나 마련해주고 “해킹에 안전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 줄 형식적인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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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NEIS의 시행을 둘러싸고 교단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교단 대립 불가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 달 중순부터 전국 1만730개 초·중·고는 NEIS를 사용할지, 수기·CS·생활기록부전산프로그램(SS)을 사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학교별로 결정하라”는 지침을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통해 지난 5일~7일, 전국 1만여 초·중·고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1교 1시스템 △CS 사용시 외부 네트워킹망 차단 △수기 작성시 캐비닛 마련 등을 지시했으나, 결정방법과 결정마감일
등은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학교가 ‘교무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뒤 학교장 결정’이란 방법을 택해 이번주 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주초 교무회의에서 NEIS 사용을 주장하는 교사와 다른 방식을 주장하는 교사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당사자인 학생·학부모들이 “시스템 결정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나섰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입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학교분회별로 NEIS 반대 교사서명을 받은 뒤 학교장에게 비NEIS 선택을 요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NEIS
업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담은 소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전교조는 또 “설문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 최대한 반영시키고, NEIS를 반대한 학부모가 소수인 경우 해당 의견의
보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NEIS를 둘러싼 교육부-전교조 갈등은 이번주부터 교사들간, 전교조와 교장 간, 학부모·학생과 교장·교사 간에서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학교장이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경우 교총과 전교조 교사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다. 또 교장이 독단적으로 NEIS를
선택한다면 전교조교사들이 반발할 것이 뻔하다. 특히 많은 학교에서 전교조 측 젊은 교사들이 정보담당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교사가
손을 놓으면 NEIS는 시행에 차질이 생긴다.
전교조 NEIS 공동수업 실시
전교조는 교육부의 NEIS 시행에 맞서 6월9일부터 각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공동수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6월8일 “NEIS가 학생들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교별로 6월9일~19일 사이에 공동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공동수업에 대해서도 교육부 차원의 금지나 허용 결정 없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실시해야 한다”는 종전 지침을 되풀이하고
있어, 지난 3월 반전평화수업에서처럼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교장과 전교조 소속 교사의 마찰이 예상된다.
상당수 학교에서 이번 주에 시스템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교사 교장 학생 학부모의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NEIS 강행땐 학교장·교감 고발”
한편, NEIS 시행과 관련해 울산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NEIS운영을 강행하는 교장과 교육감의 고발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울산 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EIS 문제는 교단
갈등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바뀌어선 안되는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각 학교에서 NEIS를 이용해 개인 정보 수집, 저장 등을 강행한다면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며”학부모들을 상대로 ‘내 자녀 신상정보 수집 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것”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한국교총과 교육부 관료, 시·도 교육감 등은 소모적인 논란을 일삼지 말고 학생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자의
자세를 되찾아야하며, NEIS문제를 인권 침해의 측면보다는 교단 갈등으로 몰아가는 일부 언론의 모습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최근 ‘NEIS 폐기와 개인 인권 보호를 위한 울산시민연대’를 구성해 9일 전국적으로 열리는 ‘NEIS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