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임대사업대행 ‘변호사만 입찰자격 부여’
정일영 “변호사 출신 사장 취임 후 전격 법무사 입찰 제한”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1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 공고에서 입찰자격을 변호사로 특정, 기존 업무를 수행해 온 법무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정일영 회장은 지난 29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GH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주택임대사업대행 법무사 배제를 철회하라’ 주장했다.
정 회장은 “2019년 2월까지 법무사가 입찰에 참여 업무를 지속해왔음에도 같은 해 변호사 출신 이헌욱 사장 취임 후 2020년에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병행하는 것으로 공고가 났었다”며 “마침내 2021년에는 갑자기 법무사들의 입찰을 제한 변호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주장했다.
이어 “공정을 주장하던 경기도의 모습은 간데없고 자기 동료들만 챙기는 불공정한 행정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GH를 비난했다.
문제는 GH가 기존주택전세임대(공고 제2021-0161호)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기존주택전세임대대행사업은 GH가 주민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보증금을 대여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따짐으로써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위한 사업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군구에서 대부분 법무사들을 통해 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럼에도 유독 경기도 GH에서 변호사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 정 회장은 “공고의 부당성에 대해 여러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 방문까지 하였음에도 GH는 요지부동”이라 말한다.
이에 정 회장과 법무사 회원들이 지난 27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가며 GH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금 GH의 행태는 변호사가 변호사를 위해 특혜를 주고 그것으로 인해 법무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이후 전국적 연대를 통해 GH를 강력하게 규탄해나가겠다”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GH는 공기업으로써 공적책임 수행을 위해서 단순히 계약체결에 관한 사실행위 보조 및 등기업무 서비스가 아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변호사로 입찰자격을 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