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 간 협업화·조직화로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경남도에 소재한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사업대상 선정 시(7월)까지 협동조합 설립등기 가능한 예비협동조합으로 총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최대 3개 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계시설 및 장비 등 공동 이용시설 구축 분야에 최대 3천5백만 원, 공동구매·판매·고객 관리 시스템 등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분야에 최대 2천5백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부가세 제외 소요 비용의 최대 80%까지이므로 20%는 협동조합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이며,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과 경상남도경제진흥원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협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