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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료법률상담 장소·횟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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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김해시는 7월부터 무료법률상담 장소를 추가하고 횟수를 2배로 늘려 매월 총 4회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 주관으로 매월 2회 제공하는 동부권 무료법률상담 장소가 김해시인 점을 감안하면 김해시민들은 매월 총 6번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 주관 서비스를 포함한 기존 시청사 내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운영되고 추가 2회는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주 2, 4주 화요일 오후 2~5시 운영된다. 

 

지난해는 총 23회 무료법률상담이 제공돼 시민 160명이 법적인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받았으며 상담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시는 분야별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무료법률상담관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상담 장소와 횟수를 확대해 장유권 시민들이 시청사까지 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

아울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상담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 법무담당관 송무팀으로 예약하면 지정된 날짜에 원하는 채널(대면 , 전화)로 법률상담관과 1대1 상담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언제든지 무료법률 상담실을 방문하셔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라며 우리 시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는 휴식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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