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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가능...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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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주소 변경신고 근거 마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 역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재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신청·발급이 가능했지만,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돼 출국 후 가족의 이사나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다른 속할 세대나,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이 밖에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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