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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살 된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30대 아버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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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5살 된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5일(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새벽 0시 50분경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B(5)군을 30분 동안 이불로 온몸을 돌돌 말아 동여맨 뒤 두 손으로 압박했다가 풀어주기를 반복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3월 아내와 이혼한 뒤 1년 넘게 B군을 혼자 키우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평소 앓고 있던 허리디스크도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대자 화가 나 범행 했다고 수사기관에 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하던 피고인에 의해 질식사함으로써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모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평소 자해행위를 하는 등 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양육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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