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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복현 금감원장 "카드사, 현금서비스·결제성 리볼빙 등 리스크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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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결제성 리볼빙 등 DSR 적용 제외 우려
고금리 상품 대부분...상환능력 대출관행 정착 필요
여전채 스프레드 최고점...비상자금조달계획 마련해야
결제성 리볼빙 불완전판매 우려...개선방안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DSR 3단계 조치 이후 현금서비스, 결제성 리볼빙 등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여신전문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유동성·건전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그는 여전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여전사의 가계대출은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 상승 시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동성 리스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전사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를 업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6월 이후 여전채 스프레드는 2020년 유동성 위기 당시 최고점을 상회하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사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상자금 조달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대출처 확충이나 대주주 지원방안(유상증자, 자금지원 등) 확보를 통해 만기도래 부채를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모든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하는 등 기업대출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종료에 대비한 취약차주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여전사는 자체 운영 중인 프리워크아웃 등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차주를 지원해야 한다"며 "올해 8월부터 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가 시행되므로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결제성 리볼빙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지만,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은 리볼빙 설명서 신설, 취약차주 가입 시 해피콜 실시,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주기 단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여전업계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 추세를 고려해 겸영 및 부수업무의 범위와 여전업별 취급 가능 업무의 경우 금융업과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건의하겠다"며 "해외 진출 시에도 금감원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전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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