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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리위 징계 심의 D-1, 이준석 운명은…여권 李대표 징계 수위에 초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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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오는 7일 오후 징계심의 재개
이준석, 윤리위 참석해 직접 소명할 예정
경고 시 대표직 유지하나 리더십은 타격
당원권 정지부터 대표직 유지 어려울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의 눈과 귀가 이 대표 징계 수위에 쏠리고 있다.

 

당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져도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이 대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일 경우 당 내홍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거취에 따라 당내 권력 지형도 재편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22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심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증거인멸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으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징계를 개시하기로 했다. 김 정무실장은 의혹 제기 직후 제보자 장모씨를 직접 만나 7억원가량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7일 회의에는 이 대표가 출석해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 소명을 들은 뒤 논의를 거쳐 이날 늦게 이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로 구분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안 날 시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지만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 윤리위가 사실상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당원권 정지' 단계부터는 사실상 당대표직 유지가 어려워진다.

 

당내에서 유력하게 점쳐지는 당원권 정지의 경우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년이다. 임기를 11개월여 앞둔 이 대표는 1년 이상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1개월~1년 징계를 받더라도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아 결국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탈당 권고나 제명과 같은 중징계가 나올 경우 당대표직은 자동 상실된다. 탈당 권고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된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의혹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 대표는 어떤 징계 결정이 나오더라도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현재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징계 수위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징계 결정 직후 윤리위 재심 청구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복 이유로는 해당 의혹이 현재 경찰 수사 중인 데다 의혹으로 당에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배후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도 계속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윤리위가 이 대표의 재심 청구를 각하하거나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이 대표 징계를 둘러싼 당 내홍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이 대표의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정무실장만 징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의 최측근이 징계를 받은 만큼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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