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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교육감 "누리과정 특별회계 '시효 연장 추진'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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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욱 의원, 시효 2년 연장 법 개정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감들이 유치원·어린이집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인 법정 한시 특별회계 연장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6일 입장문을 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법 개정 추진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우리 교육감 17명은 2023년 이후에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존속기간 폐지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적극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원입법 방식으로 올해 만료 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시효를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법을 통해 누리과정 학부모 지원금과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국고와 교육세로 조성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올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규모는 3조8290억원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지난 2016년 12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할 당시 3년 한시로 도입됐으며, 2019년 12월 법이 다시 개정돼 3년이 연장됐다.

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효가 만료되면 과거 누리과정 재원 부담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벌였던 이른바 '보육대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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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