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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체제 붕괴…與 지도체제, 비대위냐 조기전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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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일각, 원대대표 비대위 체제 선호
다른 측, 조기 전대로 새 진영 구축
김기현‧안철수‧권성동 등 행보 관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실상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체제가 사실상 붕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정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것인지, 조기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할 것인지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일각에서는 비대위 구성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기가 1년도 안 되는 임시 지도부를 뽑아 1년 새 전대를 2번 치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는 판단에서다.

 

비대위가 차기 지도부 선출 때까지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비대위 체제를 거쳐 내년 1월 중순 이후 전대가 열리면 당 대표가 2년 임기 보장과 공천권 행사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로 남는 시점이 2023년 1월 12일 이후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시점부터 임기 2년을 보장받는 후임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선출된 당 대표는 2024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의 공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른 쪽에선 조기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수행하면서 비대위 없이 곧바로 조기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

 

당헌에 따르면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임시전대를 열어 당 대표를 뽑을 수 있다. 당 대표 임기는 전임 대표의 잔여 임기로 규정돼 있다. 2024년 총선 공천권 행사는 하지 못하게 된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비대위와 조기 전대를 놓고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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