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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적자 연간 40조 줄인다는데…복지수요·감세정책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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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국가채무비율 50% 중반 관리
강력한 재정혁신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재정준칙 법제화
단순 수치상 목표 만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쉽지 않아
복지 수요 세입확충 방안 없어…거대 야당 반대도 넘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5년 간 운용된 확장적 재정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며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강력한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까지 감당하며 재정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5년 간 416조원 증가하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1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올해 GDP 추정치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현재 110조원까지 불어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60조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40조원 넘게 재정 씀씀이를 줄여야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임기 내 증가폭을 5~6%포인트(p) 수준으로 묶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증가폭인 14.1%p의 3분의 1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와 함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금까지의 확장재정 기조와는 달리 긴축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것"이라며 "무조건 재정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국정과제 등 해야 할 일을 하는 책임 재정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 재정까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 임기내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 등 수치상의 목표 만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한 두 가지 지표만을 내세운다면 재정의 역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출과 조세수입, 부채 규모 등 다양한 지표의 장단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해 각각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수지를 좋게 하려면 지출을 줄여 재정 역할을 축소하거나 국민 세부담을 늘려 조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채비율, 지출비율, 조세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기준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효율화와 강력한 재정 혁신 방안으로 민간 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내세웠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담지 못했다.

 

209조원 상당이 필요한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은 민간에 의지하게다는 목소리 뿐이어다.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등 감세 정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저출산 초고령화라는 사회적 구조 변화로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확충 계획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재정준칙 역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나 장기적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정준칙의 적용 시기 역시 당초 예정했던 2025년보다 앞당겨 법 개정 후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인 내년도 예산안도 이를 토대로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준칙이 곧장 법제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행령이 아닌 법제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는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재정준칙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새 정부에서 내세운 재정준칙보다 유연한 기준이었음에도 코로나19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에 족쇄가 될 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최상대 차관은 “잠정적인 목표로는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실제로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이런 준칙의 방향에 입각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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