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이 앓고 있는 지병이 어머니가 제대로 돌보지 않은 탓이라며 앙심을 품고 어머니를 살해 하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임은하 판사)는 10일(존속살해미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8시50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머니 B씨(6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00년경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고 신장이식을 받았으나 이상이 생겨 2010년 적출 후 혈액투석을 시작했고, 질병으로 인해 고교 자퇴 후 우울증을 앓아왔다.
A씨는 이 같은 일이 B씨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발생했다고 생각해 원망 해오다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씨를 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해오거나 흉기로 위협해왔고,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구매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성 신장질환을 받은 이후 신장 적출 수술을 받고 우울증상을 앓게 돼 의사로부터도 우울증 등 소견을 받았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배불리려고 해 흉기로 찔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 자주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심신상실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능력이 아직 있다고 보임에도 범행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빛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