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길가는 행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강취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2일(강도상해)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새벽 0시 2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B(27)씨의 허리를 흉기로 찌른 후 현금과 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를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이날 전화 통화를 하며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흉기에 찔려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현금 2만2000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클러치 백을 강취 당했다.
A씨는 2018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한 뒤, 또 범행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스스로 '모르는 남성을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