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 윤병호(22.예명 블리다바스타드)씨가 또다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윤씨에 대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달 초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윤씨가 마약을 투약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윤씨를 체포했다.
윤씨는 체포 당시 집에서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도 발견됐다.
경찰이 윤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 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윤씨로부터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함께 투약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