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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자유 존중하면 헌법 위반도 돼?" 헌재의 '압박면접' 질문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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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형배, 자유위임 원칙 따른 것" 헌법 46조2항 들어
헌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의사결정도 괜찮나" 질문
국회 "탈당한 의원 조정위원 선임 제한하는 규정 없어"
"헌법 위배되지 않은 행위, 함부로 사법심사 대상 안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질문이 쏟아졌다.

 

국회 측은 민 의원이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헌재는 '국회 자유가 존중되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의사결정도 괜찮느냐'고 묻는 등 '압박면접'을 연상케 하는 질문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을 들어 민 의원이 이른바 '꼼수탈당'을 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반박했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이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에 행하도록 규정한다. 즉,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탈당 행위뿐만 아니라 그를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 모두 신념에 따른 정치적 선택이므로 문제를 제기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재판관은 국회 측이 거론한 자유위임 원칙의 적절성을 두고 질문을 거듭했다.

 

이 재판관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국회 측 변호인은 "법제사법위원장이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다. 이는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의 권한이며,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든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 민 의원의 행위 자체도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결정"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할 경우, 의사결정이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도 괜찮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자유위임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탈당한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상 민 의원처럼 탈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측 대리인은 "법사위원장이 탈당을 한 무소속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명백히 위반해도 존중돼야 하는가"라고 다시 질의했고, 국회 측 대리인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선 안 된다"면서도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함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옳고 그름을 심리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0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 논란에 관한 헌재 결정을 예로 들며 국회 측에 질의를 이어갔다.

 

당시 국회의장이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 논란이 불거졌는데, 헌재 재판관 다수는 사·보임이 문제가 없다면서 "자유위임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소수의 재판관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오 전 의원의 지위를 강제로 박탈했으므로 자유위임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사실상 지난번 사건에선 자유위임의 원칙이 반대 측 논리였다면, 이번에는 국회 측 주장의 근거로 쓰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이 재판관이 "국회 측은 앞선 사건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국회 측 대리인은 "다른 입장을 취했다고 검토하진 않았다. 바로 답변드릴 수 없다"면서 "국회법에 조정위원의 선임과 관련해 입법 당시 규정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 이 재판관은 "절차적 위헌·위법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민 의원의 탈당이고,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어 헌법의 중대한 원리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국회 측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본인의 소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활동하는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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