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유재산이 1337조원에 달했지만 이를 활용한 세외수입은 4조4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입 대부분이 토지 매각을 통해 이뤄져 재정수입원으로서 국유재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한국재정정보원이 발간한 '월간 나라재정 7월호'에 따르면 김선옥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은 '국유재산 관리정책 변화와 활용을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국가 목적의 수행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2021년 결산 기준 우리나라는 총 1337조원의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지난해 처음 국유재산이 1300조원대를 넘었다.
전체 국유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로 47%(630조원)에 해당한다. 전체 국토의 25%가 국유재산이다. 그 외에 공작물 25%(329조원), 유가증권 22%(292조원), 건물 5%(71조원) 등이 국유재산을 구성하고 있다.
국유재산은 도로·철도 등과 같이 국가가 행정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그 외 모든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기준 행정재산이 74.8%, 일반재산은 25.2%다.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국유재산은 일반재산 혹은 행정재산 중 용도가 변경·폐지돼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이다. 현재 토지, 건물, 자산 등을 매각하거나 대여료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재정수입 일부를 충당하고 있다.
국유재산을 통한 지난해 세외수입은 4조4197억원이다. 세외수입 규모는 2015년 4조2264억원, 2016년 6조3801억원, 2017년 4조6403억원, 2018년 3조7707억원, 2019년 3조7234억원, 2020년 3조8022억원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세외수입 규모 중에 땅을 팔아 거둬들인 수익이 82.7%(3조6565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에 토지나 건물 등의 대여료 수입이 16%(7094억원), 국가에 수납한 변상금 수입이 1.2%(538억원)다.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국유재산의 확대 및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일정 기간 임대료를 깎아줬다.
김 부연구위원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는 정부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재정 여력 확보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함과 동시에 재정수입원으로서 국유재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