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해 北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한 국정원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지난달 유족의 고발 이후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고 수사팀 인력이 증원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자체조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측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구조를 요청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발생 1년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을 내린 과거 입장을 번복한 배경, 당시 국방부의 조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피살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 측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이씨가 월북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이 입장을 번복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방부 관계자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는 즉시 국정원,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담당한 공공수사1부에 다른 청으로부터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인력을 보강했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씨의 자진 월북 발표에 청와대의 지침을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윗선' 규명을 위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