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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뇌물 받은 업체 재취업한 '제한규정 위반' 공직자…"16명 적발·11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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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위면직자에 취업제한 안내 의무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중 부패행위로 쫓겨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한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가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6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중 11명에 대해 해임 및 고발 조처가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해 발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혹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는 자리에서 물러난 뒤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하였던 부서와 연관이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취업자는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는 1명이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명, 지방자치단체가 8명, 공직유관단체 4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중 12명은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었다. 면직 전 직급 현황을 보면 4급이 1명, 5~6급이 7명, 7급 이하가 4명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례도 천차만별이다.

A청 소속 수사관이던 ㄱ씨는 사건 관계자 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20년 5월 해임됐다. ㄱ씨는 이후 뇌물을 준 ㄴ씨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B공사 소속 과장이던 ㄷ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6년 11월 해임됐다. 그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한 상태였다.

권익위는 20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가 총 162명 발생하는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재취업 위반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 안내 의무화 제도는 이번 달 5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공기관의 사전 안내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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