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 인사들의 당 지도부(최고위원회) 입성을 제도적으로 안배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사 중심으로 최고위원회가 꾸려져 전국 단위 민심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중앙위는 "제16차 당무위원회의(2022.07.06.)에서 당헌 개정안을 발의했기에 당헌 제108조(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헌 개정안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에 관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본 투표에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를 반영한다. 이는 현행 대의원 45%, 국민 여론조사 10%였던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제26조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부분이다. 여기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비수도권 당선자가 없는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대 규칙안 개정 당시 '최고위원 선거 권역별 투표제' 도입을 시도했던 것과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최고위원 선거 권역별 투표제'에 대해 "지난 수년간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가 수도권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소위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예정된 8·28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은 후 적용된다. 적용되면 개정안에 담긴 내용대로 최고위원 선거에서 비수도권 인사가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당 대표 권한에 의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해 지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과 대표 권한으로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9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