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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서훈 '귀국 후 통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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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 "필요한 조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최근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통보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 등의 혐의로,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두 개의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와 3부에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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