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내달 초 해당 안건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안건을 내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아동 범죄는 재활과 회복적 사법으로 다뤄져야 하므로 징벌주의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교화·교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임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 장관은 지난달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지난달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실제로 입법화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강'자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 중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총 7개다.
현재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데, 개정안 7건 중 4건은 이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낮추자고 제안한다. 나머지 3건에는 만 13세까지 내리자는 내용이 담겼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14세로 규정됐다.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1953년과 현재의 아이들의 성장·발육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소년법이 개정돼야 할 근거로 제시한다. 신체 발육이 좋아진 만큼 범죄가 더욱 과격해질 수 있고, 실제로 만 12~13세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