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절도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70대 치매 노인이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A(7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4시27분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한 주택 출입문 앞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음악CD 2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월8일 오후 4시45분경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한 가게에서 진열대에 있던 가게주인 소유의 시가 1만5000원 상당의 지팡이 1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3시4분경 문학동의 한 가게에서도 진열된 시가 2800원 상당의 커피 2개와 시가 5200원 상당의 다시다 1개를 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지난 4월14일 이 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3일 만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 사건 공판기일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