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A(2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7일 열린다.
인천지검은 전날 오후(준강간치사)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 했으나, 피해자 B(20대·여)씨가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30분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며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하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새벽 3시49분경 인하대 캠퍼스 건물 1층 앞에서 옷이 벗겨진 채 머리와 귀. 입에서 피를 흘린 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캠퍼스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의 동선을 파악 하던 중 현장에 떨어져 있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범죄 혐의점이 들어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됐으며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에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증거 인멸을 시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