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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상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재승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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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특사 조속히 임명돼야”
9월 만료 북한인권법 5년 더 연장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을 가결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전체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4216) 등 20여 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발의 후 약 2개월 만에 외교위를 통과했다.

 

오는 9월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탈북 난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겼다.

 

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탈북 난민을 강제로 송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북한인권특사직은 2017년 1월부터 공석이었다"며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107조에 따라 대통령은 상원 인준의 북한인권특사직을 임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직을 조속히 임명해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를 적절히 증진·조율하고 탈북 난민 문제와 관련한 정책 계획과 이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탈북 난민 송환에 연루된 자에 제재를 승인하는 내용의 조항도 포함됐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 돼 연장됐다.

 

앞서 지난 3월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하원 외교위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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