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도로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돼 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는 승용차 운전자를 버스로 밀어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는 20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65 버스기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버스기사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1시33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 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B(45 승용차 운전자)씨가 자신이 운행하던 좌석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자 버스를 출발시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버스에 몸이 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버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면서 "범행방법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