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하대가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1학년생 A(20)씨와 관련된 징계를 해당 단과 대학장에게 의뢰했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나눠진다.
현재 A씨에 대한 징계는 퇴학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학 처분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살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인하대는 징계로 인해 퇴학 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앞서 인하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 강구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과 성교육 강화 ▲학생심리 상담소 활성화 ▲성평등 교양교육 확대 ▲성폭력 방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순찰 확대 등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것과 향후 법적 처벌에 따라 학교도 원칙적인 처벌도 약속한 바 있다.
인하대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B(20대·여)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경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1층 앞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