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기고] 8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1년 후

URL복사

[시사뉴스 기고 /대구 북구청 최영준 세무관리팀장] 주민세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세목임에도 과거 여러 차례 세목명이 변경되어 왔으며 지난해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다섯 가지 세목의 주민세 과세체계를 세 가지 세목으로 단순화하여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개편되었는데 첫째, 사실상 5개 세세목의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둘째, 7월에는 재산분을, 8월에는 균등분을 연달아 납부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조정하여 통일하였습니다.

 

셋째, 재산분은 재산세(7월)와 납기가 겹치고 세목명도 유사하여 이중과세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세목명칭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여 납세자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부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법인사업자 기본세율을 단순화하였습니다. 기존 법인균등분의 종업원 기준을 삭제하여 기본세율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자본금액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 하되 납세자별 납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납세의무자 비과세 범위 확대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사업자(기존 : 균등분 과세, 재산분 비과세)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기존 : 균등분 비과세, 재산분 과세)에 대해서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기존 균등분이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세율에 대한 가산세 특례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가산세 적용을 면제하였습니다.

 

한편, 개편된 주민세의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보면 ①“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②“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사업소(개인 및 법인의 구분이 없음) 및 일정 면적(330㎡) 초과의 경우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③“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의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고지하는 세목으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기존과 동일)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개편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세의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부과고지 대상에서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집중적 홍보 및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주민세는 무더운 여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등 인터넷 납부 방법을 적극 이용하거나 간편한 ARS로 납부하여 납부기한을 놓쳐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8월말까지 납부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