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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사태 타결…점거농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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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51일째 파업이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분규가 22일 마침내 타결됐다. 노조는 잠정합의에 대한 찬반투표를 부치고 가결이 되면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20일 오후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조는 "만감이 교차한다"며 "다시는 목숨 건 투쟁이 있어선 안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협력(하청)업체는 "국민적 관심 덕분에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이번 타결을 계기로 생산을 멈추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사측이 제시한 4.5%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또한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고용보장과 관련, 7곳의 폐업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부분은 일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면책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민형사 면책 권리에 대해 이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고, 그러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사는 오전 8시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자 노조는 노조원 인준 절차를 간소화해 동의를 받았고, 사측은 21개 협력업체 대표를 만나 합의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51일간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31일간 이어진 1도크(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마무리한다.

앞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동자 120여 명은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지난달 22일부터 1도크(선박 건조 공간)를 점거한 채 파업을 이어왔다.

대우조선 측은 이로 인해 진수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선후 공정이 밀려 지금까지 70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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