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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대기,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부적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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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비서실장, 이슈 관련 첫 공식 브리핑
"검찰청엔 검찰국, 국세청엔 세제실 있어"
"민정수석 경찰 견제했으나 지금은 없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24일 김대기 비서실장은 경찰 지휘부의 만류에도 개최된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 신설해 내부 반발이 커지고 정치권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에는 아주 센 3개의 청이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이 있고, 기재부는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청만 없다"고 입을 뗐다.

이어 "왜 (경찰청에만 견제 조직이)없었느냐, 그걸 민정수석이 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다"며 "경찰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 해서 힘이 아주 세지는데 아마 경찰청이 가장 힘이 세 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견제나 균형 등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며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이번 경찰국 신설과 서장회의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나'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설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이 해야할(풀어야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차원이 다르다"며 "경찰 지도부가 명확하게 해산지시를 했음에도 치안 책임자들이 모여서 지역을 이탈해 회의를 했다. 이는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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