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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위법 논란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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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민정수석실 폐지에 의한 것"
한동훈 장관 "기존 민정수석실 역할일 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이 지난 5월 말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며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은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관해 진행됐다.

 

첫 질의에 나선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밑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가져왔다. 그리고 (한 장관이) 1인3역을 하며 인사를 다 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 검사들을 전국 주요지방검찰청 수사부에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검찰 인사문제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답변드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사정보관리단에 관한 문제는 이전에 이런 검증에 대한 모든 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폐지됐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면 어딘가에서 이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내각으로 환원한 것은, 저는 어느 면에서 정상화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이 물론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기초적인 모든 작업은 FBI라든지, 법무성, 국세청 이런 분들이 팀이 되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의원이 걱정하는 그런 편파적인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총리도 정무직이라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 대상"이라고 일렀다.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도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를 지적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 지적에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받아서 시행 중이다.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구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고 따졌고, 한 장관도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해당 부처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에 보임한다고 그렇게 끼워넣기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넣기 하는 건 처음 본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한다.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 법치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것에 한해서만 1차적으로 객관적 검증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검증했나"라며 "인사 검증이란 건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동의를 받아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라고 하면 다인가"라고 쏘아붙였다.

 

한 장관은 이에 "실제가 아닌데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뭐가 문제고, 부처의 통상업무를 전환한 것이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여러 정보관리 업체들이 가장 고민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정보 수집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견제를 받고, 감시도 받는다. 그런데 단순한 정보수집, 단순한 정보처리라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 업무는 몇 십년 동안 해온 업무 그대로다. 담당 직원들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200개 정도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검증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한다든지, 새로운 방식의 철학이 가미된 검증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과 국민 우려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기에는 여전히 의심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며 "지금 알고리즘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논리가 새로 제기되는 문제의 종류다"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과거의 경우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인사검증에 나왔던 자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저희처럼 부처에 통상업무로 포함된다면 이 자료는 공적 자료로 있을 것"이라며 "인사검증 과정에서 기본 데이터에 대해서, 저에 대한 보고 절차는 확실하게 생략되어 있다. 박 의원 말씀대로 유출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이 저에 대한 보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검증 내요에 대해서는 저도 차단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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