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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대정부질문, 권영세 “흉악범이라 북송, 전체주의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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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엔 무가치한 사람 배제까지 갈 것”
“단 이틀만에 북송…조사 제대로 했어야”
“통일부, 뒤치다꺼리만 해…매뉴얼 없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북송 탈북어민의 흉악범 여부와 수용 문제를 연결하는 시각에 대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문명국가라면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되는 사고"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 흉악범을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건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되면 삼청교육대나 사회보호 처분까지 긍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탈북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 사회로부터 막아야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나중엔 무가치한 사람까지 배제하자는데 까지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흉악범이라서 돌려보냈다는 것"이라며 "흉악범 조사를 단 이틀 만에 마치고 배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하고, 수십 년간 관례상 없던 이례적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보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며 자백과 혈흔 등 보강 증거로 유죄 입증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곤 "앞으로 이런 방식이 탈북민 처리 기준이 돼 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권 장관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헌법 규정과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또 "제가 알기론 의사에 반한 북송 사건은 2019년 케이스가 유일한 걸로 안다"고 했다.

 

또 탈북어민의 살인 행위 여부에 대해 "그런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근거로 이례적 결정을 내릴 거였으면 좀 더 조사를 제대로 하고 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서해 피격 사건이고 동해 어부 강제 북송 사건이건 간에 통일부가 뒤치다꺼리만 했지,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전개했다.

 

그러면서도 "통일부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을 강제로 북쪽에 보내란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매뉴얼뿐만 아니라 어떤 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요한 건 귀순 의사보다 북쪽으로 돌아가겠단 의사가 없으면 무조건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요청"이라고 했으며, 당사자들의 북한 귀한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외 "통치 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다른 사람이 했다면 통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언급 등이 있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국제사회 비판과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하겠다"며 북한인권 관련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또 과거 우리 정부가 UN 측에 보낸 고문방지 협약 관련 답변서에 대해선 "부족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했으며, 향후 UN 측의 관련 요구가 있을 땐 다시 답변을 보내겠다는 취지 언급이 있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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