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 등을 심의·의결할 국무회의가 26일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안 2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안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등)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제 개정안은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