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영 장관, 중대재해법 5인미만 적용에 신중론 펼쳐…"점진적 도입"

URL복사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신중론
"시행 시 시장이 충격 견뎌내지 못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는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장관은 "5인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도 기본권을 받아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5인미만 사업장은 대부분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사람도 이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의 3중고 상황에서 (해당 입법이)시행된다면 그 충격을 시장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먼저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관련 협의를 해야할 것 같다"며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시간을 두고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