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는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장관은 "5인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도 기본권을 받아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5인미만 사업장은 대부분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사람도 이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의 3중고 상황에서 (해당 입법이)시행된다면 그 충격을 시장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먼저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관련 협의를 해야할 것 같다"며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시간을 두고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