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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사원, LH 직원들 '땅 투기' 적발...전국 도시개발 정보 미리 알고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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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개발정보 관리 위반 실태 감사
LH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 국토부 이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전국 각지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 모 직원은 업무 보고를 보고받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에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8년 8월 해당 지구와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지인들과 함께 사들였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현 2급 직원은 2020년 7월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대전 모 지구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그는 2020년 11월 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LH 본사 직원은 2019년 7월말 전북시내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지구 우선 추진 후보지 선정 결과 문서를 보고받으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 직원은 2019년 9월 위 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 2명은 2017년 4월 경산시 기업형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들은 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지인들과 함께 매입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과장은 주간 회의 자료를 통해 대구 모 지구에 대구고법 등을 이전하기 위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과장은 2017년 1월 위 지구와 인접한 대구시 수성구 토지를 누나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LH 경남지역본부 전 직원은 경남 사천시 모 지역 공공 주택 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한 경투심 자료를 보고받고 결재하면서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 직원은 2015년 11월 위 지구와 인접한 경남 사천시 토지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매입했다.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 취득한 직원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 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징계 처분(해임)하라"고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징계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LH는 "이번 감사 결과 징계 처분 요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또 "작년 이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전 직원 재산 등록과 토지 거래 상시 검증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개발 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공공 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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