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장 취임 전 민간 회계법인에서 9개월 동안 고문료 3억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재직 시절엔 자녀가 산하 공공기관인 IBK기업은행에 입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직권으로 임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서울 중성동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9개월간 삼정KPMG 고문을 지내며 고문료로 3억8050만원을 받았다. 월 수령액만 4200만원인 셈이다.
2019년 6월부터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기 전까지는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재직하며 연 4억 3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131개 민간 금융회사들이 만든 이익단체로, 규제 완화 등 업계 이익을 대변하던 여신협회장인 김 위원장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지명된 것을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신협회장을 하면서 업계 상황을 깊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도 "금융위가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본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던 2010년 2월 딸이 산하기관인 기업은행에 입사해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독립생계'를 이유로 딸 재산 신고를 거부하면서 기업은행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자녀의 블라인드 채용 여부, 면접점수, 순위표 등 채용 당시 자료를 요구했지만 기업은행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성준 의원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모두 퇴직 후 고액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 낙마했다. 금융위 재직 시절 자녀의 기업은행 입사도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높지만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청문회를 다시 열거나 청문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